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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심카드 등록제 추진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72


필리핀 국민 60%가 심카드 등록제에 찬성 입장
기존 가입자는 180일 이내 등록 의무화 추진
관광객 등 외국인의 경우 심카드 구입시 여권 제시
 



[굿모닝충청 이호영 시민기자] 필리핀 정부가 심카드(SIM. 가입자식별모듈) 등록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필리핀 국민 60%는 심카드 등록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이 심카드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인 공화국법 11934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문자 사기, 은행 사기 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필리핀 정부는 말했다.

필리핀은 슈퍼마켓 등에서 심카드를 구입해 휴대폰에 넣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후불제 심카드를 주로 사용해 관광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손쉽게 심카드 구입 및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심카드 구입시 여권을 제시 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후불제 통신으로 인해 그동안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 되거나 온라인 쇼핑몰 거래 등에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하는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그동안 필리핀 정부는 심카드 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법 시행에 앞서 필리핀 여론조사기관 SW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60%는 심카드 등록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 두테르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하기도 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신규 가입자는 심카드 구입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기존 사용자들은 법 시행 후 180일 이내 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심카드는 자동으로 비활성화 될 것이라고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설명했다.

외국인 및 관광객은 심카드를 구입할 때 여권과 함께 필리핀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허위 정보를 이용해 유심카드를 등록하고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통신사는 심카드 소유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는 심카드의 소유자를 조사하도록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을 수 있다.

심카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도 심카드를 등록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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