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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인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습니다. Tax Identification Number는 개인별 세금 부과번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IN 라고 부릅니다. TIN은 필리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AEP(Alien Employment Permit) 작성 시 주의 사항

필리핀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 외국인 노동허가 AEP(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EP,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기간을 원하는 기간만큼 정확하게 명기한다.

외국인 노동허가는 신청자가 회사의 임원일 경우와 신청자가 일반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 간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재하여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비자 기간은 1년인데 고용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1년 1개월로 작성하면, AEP 만들때에도 2년짜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자 신청 시에도 2년짜리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많은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②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하여 서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은 받은 후 노동청에 AEP를 신청을 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는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을 간주하여 거기에 대한 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EP(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은 관할 지역 노동청(DOLE)에 접수하면 약 2~3주(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가 걸리고, 이것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여 승인까지 8주~12주 정도 기다려야 함으로 이를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1년 이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직책을 General Manager 등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하여 AEP를 신청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직인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Board 멤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이를 SEC에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President, Director 등 Board 멤버로 직책이 되어 있으면 AEP는 1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확히 명기하면 2년 또는 3년짜리 AEP를 받을 수 있습니다.

AEP 신규 신청 서류 리스트

① AUTHORIZATION LETTER (from company of applicant)

②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노동부 서류 제출)

③ Contract of Employment / Letter of Appointment (고용계약서 / 고용약정서)

④ BIODATA (signed by applicant)

⑤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⑥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납세자 번호)

⑦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⑧ DTI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DTI의 단독 보유 회사 증명서)

⑨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for In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SEC 등록서류 / 유한 회사인 경우 / 주식 회사인 경우 / 합자 회사인 경우)

⑩ Pictures 사진 1 x 1인치 2장, 2pcs 사진 2 x 2인치 2장

⑪ AEP Application Letter


3. 법인등록과 진행과정

① Security and Exchange Co-mission (Sec)에 등록

법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Sec에 신청을 합니다. 법인등록 신청시에 Sec에서 발행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②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상공부) 에 등록

법인의 경우는 DTI 에 등록하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를 등록함으로 상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SEC에 등록하지 않고 DTI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국세청) 신고

모든 사업자는 BIR 에 신고를 하고 Tax Identification Number(TIN,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장부를 등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Mayor's Permit 취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정부(LGU, Local Government Unit)에 등록을 하고 'Mayor's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4. 9G 비자의 취득과 ACR- I Card(외국인 거주 등록증) 취득

모든 회사설립의 신청절차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인 9G 비자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이민청 방문, 지문날인, 사진 촬영을 합니다. ACR 카드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실생활에서 ACR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또는 자녀의 학교 입학 시, 전화라인 설치 시 ACR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ACR카드를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비자(관광비자 제외)취득 후 ACR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모든 교민들은 이민국에 가셔서 ACR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에는 ACR카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사할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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